군인들의 권리가 명시된 최초의 법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옴부즈만

군인권보호관 설치


지휘관 감경권, 심판관,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가족, 친구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병사 휴대전화 사용


수 많은 변화로 이어졌던

윤 일병 사건


그러나 진실을 향한 유가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4월 6일

한달 간 지속 된 가혹행위, 구타로 

의식을 잃은 윤승주 일병,

 

온몸이 멍투성이로 후송된 윤 일병을 보고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대대장이 답한 말은


“응급처치 교육을 하다 멍이 든 것이다”

 

곧 이어 병원에 도착한 헌병 수사관은

가슴, 옆구리의 멍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가지만


돌아가 가해자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4월 7일, 한 병사의 공익 제보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만


오후 4시 30분, 결국 윤 일병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2시간 뒤,

검시도, 부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은 


‘음식물을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


며 사인부터 발표합니다.

부검 결과도

육군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짜맞춰집니다.

 

구타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냉동만두 먹다 사망한 사람으로 둔갑됩니다.

 

그리고 5월 2일,

군검찰은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합니다.

 

7월 31일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윤 일병 사건은 선임병의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살인 사건이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세상이 발칵 뒤집히자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반발하던 육군은

 

9월 2일, 사인을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살인’으로 변경했으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폭행을 알면서도 눈감았던 수사관,

사인 조작에 가담한 법의관, 군검사,

사건의 실체를 덮었던 육군 지휘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검찰에 고소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해봤지만,

 

어디에서도 사인조작의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6일,

9주기를 앞둔 유가족은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군인권보호관에게

사인 조작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각하’처리로 조사를 중단합니다.

 

유가족이 박정훈 대령을 외면한 군인권보호관을 비판하자

보복한 것입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고,

지난 3월, 유가족들은 경찰에 출석해 수사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일병 사망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시민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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